2026 주거급여 신청방법 세입자 꼭 확인 (자격, 금액, 신청 방법)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정부가 그 일부를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서울도 매달 최대 36만 9천원. 부양의무자 기준도 없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중에서 문턱이 가장 낮은 복지예요. 부모님이 부자여도 상관없고,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관계없어요. 오직 신청하는 내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봐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오르면서 지원 기준도 함께 넓어졌어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11만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돼요.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 중복 수령도 가능해요.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인 6.51% 오르면서 지원 기준도 함께 넓어졌어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311만원 이하라면 신청 자격이 돼요.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와 중복 수령도 가능해요.
📋 목차
① 2026 주거급여란? — 핵심 3가지 ②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③ 임차급여 — 지역별 월세 지원 금액 ④ 수선유지급여 — 내 집이 있는 경우 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⑥ 신청 방법 — 4단계로 끝✅ 2026 주거급여란? — 핵심 3가지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예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가구(월세·전세)에게는 매달 임차료를, 자가가구(내 집)에게는 집 수리비를 지원해요.
💡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①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내 가구 소득·재산만 봐요
② 임차+자가 모두 지원 — 월세 내는 세입자(현금 지원), 내 집 있는 경우(수리비 지원)
③ 다른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①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부모·자녀 재산과 무관하게 내 가구 소득·재산만 봐요
② 임차+자가 모두 지원 — 월세 내는 세입자(현금 지원), 내 집 있는 경우(수리비 지원)
③ 다른 급여와 중복 수령 가능 —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주거급여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예요. 201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거든요. 부모님 재산이 얼마든, 자녀 소득이 얼마든 내 가구 소득과 재산만 봐요. 몰라서 신청도 안 했다가 나중에 알게 된 분들이 진짜 많아요.
✅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에요.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약 123만원 이하 |
| 2인 가구 | 약 201만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257만원 이하 |
| 4인 가구 | 약 311만원 이하 |
| 5인 가구 | 약 362만원 이하 |
| 6인 가구 | 약 410만원 이하 |
⚠️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달라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이 기준액보다 조금 높더라도 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충족될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월급이 기준액보다 조금 높더라도 재산 환산 방식에 따라 충족될 수 있어요. 정확한 확인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세요.
💡 2026년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어요!
2026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 승용차를 소유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차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2026년부터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3,708만원 미만 승용차를 소유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차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은 다시 확인해보세요.
✅ 임차급여 — 지역별 월세 지원 금액
타인의 집에 살면서 월세나 전세를 내고 있다면 매달 현금으로 지원받아요.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한도가 달라요. 실제 월세가 지원 한도보다 낮으면 실제 월세 전액을 받아요.
📍 지역 구분 (4급지)
1급지
서울특별시
1인 369,000원
4인 최대 571,000원
2급지
경기도 · 인천광역시
1인 300,000원
4인 최대 464,000원
3급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1인 247,000원
4인 최대 382,000원
4급지
그 외 지역 (도 단위 등)
1인 212,000원
4인 최대 328,000원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 | 4급지 (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7,000원 | 276,000원 | 237,000원 |
| 3인 | 497,000원 | 404,000원 | 329,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4,000원 | 382,000원 | 328,000원 |
| 5인 | 592,000원 | 481,000원 | 395,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7,000원 | 401,000원 |
※ 출처: 국토교통부 고시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급지는 주민등록이 아닌 실제 거주지 기준
💡 전세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도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6원으로 환산돼요.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해당 금액 전액을 받아요.
전세 보증금도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로 환산해요.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6원으로 환산돼요.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 이하라면 해당 금액 전액을 받아요.
⚠️ 지원 한도를 넘는 월세는 내가 부담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 집에 산다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13만 1천원은 본인이 내야 해요.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1인 가구가 월세 50만원 집에 산다면, 기준임대료 36만 9천원까지만 지원받고 나머지 13만 1천원은 본인이 내야 해요.
✅ 수선유지급여 — 내 집이 있는 경우
내 집에 살고 있다면 현금 대신 집 수리비를 지원해요. 집의 노후도를 평가해서 경보수·중보수·대보수 3단계로 나눠 지원해요.
| 보수 종류 | 주요 내용 | 지원금액 | 주기 |
|---|---|---|---|
| 경보수 | 도배, 장판, 창호 등 마감재 | 457만원 | 3년 |
| 중보수 | 단열, 창호, 설비 교체 | 849만원 | 5년 |
| 대보수 | 지붕, 욕실, 구조 안전 | 1,241만원 | 7년 |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요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수선비 100% 지원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수선비 80% 지원
생계급여 기준 이하 → 수선비 100% 지원
생계급여 초과~중위소득 40% 이하 → 수선비 90% 지원
중위소득 40% 초과~48% 이하 → 수선비 80% 지원
💬 수선유지급여는 시골에 오래된 집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예요.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LH에서 공사를 해주는 방식이라 수급자가 돈을 직접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에 부모님이 낡은 자가 주택에 사신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자녀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 (학업·구직 활동 목적 등) |
| 조건 | 부모가 주거급여 수급 중 + 청년이 부모와 별도 주소에 거주 |
| 지원 내용 | 청년 거주지 기준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 월세 지원 |
| 신청 방법 | 부모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예외 확인 필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독립해 살아도 원가구(부모 가구) 소득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니 주민센터에서 개인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은 독립해 살아도 원가구(부모 가구) 소득을 함께 볼 수 있어요. 단,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으니 주민센터에서 개인 상황에 맞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 신청 방법 — 4단계로 끝
1
자가진단 먼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에서 내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미리 확인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 →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에서 내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미리 확인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또는 방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신청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3
소득·재산 조사 + 주택조사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LH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실시
시·군·구에서 소득·재산 조사, LH에서 임대차계약 및 주택 상태 조사 실시
4
보장결정 → 급여 지급
조사 완료 후 수급자 결정, 신청 익월부터 매달 지정 계좌로 입금
조사 완료 후 수급자 결정, 신청 익월부터 매달 지정 계좌로 입금
✅ 신청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세입자) — 확정일자 확인 필수
- 통장 사본 (급여 수령용)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자영업자: 사업소득 확인서 등)
-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 증빙 서류
💡 LH 주택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해요!
신청 후 LH 담당자가 주택조사를 위해 방문해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응해주세요.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신청 후 LH 담당자가 주택조사를 위해 방문해요. 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응해주세요.
문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2026 주거급여, 핵심만 정리해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원
"부모님 재산이 있어서 안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내 가구 소득·재산만 봐요. 월세 내는 세입자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하세요.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 → 신청 가능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서울 1인 최대 36만 9천원
"부모님 재산이 있어서 안 되겠지"라고 넘기지 마세요. 2026년 주거급여는 내 가구 소득·재산만 봐요. 월세 내는 세입자라면 지금 바로 복지로에서 자격 확인 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