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2026 — 청년 채용하면 사업주는 연 720만원
청년을 채용하면 회사도 돈을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업주는 1인당 연 720만원, 구직 중인 청년은 채용 확률이 올라가는 제도예요. 양쪽 모두에게 이득인 제도, 오늘 자세히 풀어드릴게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이 두 고민을 동시에 풀어주는 제도예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제도가 청년 채용에서 특히 힘을 발휘한다는 점이에요.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거친 청년이라면 별도 조건 없이 바로 대상이 되거든요. 사업주도, 구직 중인 청년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① 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② 청년이 알아야 할 것 — 내가 대상자가 되는 법 ③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 채용 조건과 제외 대상 ④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액과 인원 한도 ⑤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진행 ⑥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고용촉진장려금이 뭔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로,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핵심은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라는 부분이에요. 막 졸업했거나 오래 구직활동을 한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증장애인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서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예요.
비슷한 이름의 제도가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7·43번 글 참고)은 만 15~34세 청년 전용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은 청년을 포함한 전체 취약계층 구직자 대상이에요. 둘은 중복 수령이 부분적으로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할게요.
처음 이 제도를 봤을 때 "사업주 지원금인데 청년한테 무슨 상관이지?" 싶었어요. 그런데 자영업을 오래 해본 입장에서 다시 보니, 이건 결국 청년 입장에서도 무기가 되는 정보예요. 면접에서 "제가 채용되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회사 입장에서 채용 결정을 한층 쉽게 만들어주는 카드거든요.
청년이 알아야 할 것 — 내가 대상자가 되는 법
청년 구직자가 이 제도의 대상이 되려면, 워크넷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또는 이수면제)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① 워크넷 구직등록은 기본이에요
work24.go.kr(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된 것으로 인정돼요. 채용일 이전에 등록 이력이 있어야 하니, 구직 활동 중이라면 지금 바로 등록해두는 게 좋아요.
②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자동으로 대상이 돼요
아래 프로그램 중 하나라도 이수했다면(이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별도 조건 없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구직자가 돼요.
청년에게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43번 글 참고)
- 청년도전지원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일이룸학교
- 지방관서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 희망리턴패키지(폐업 소상공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43번 글)나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이미 거쳤다면,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면접 자리에서 이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채용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업주가 알아야 할 것 — 채용 조건과 제외 대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근로자를 채용해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엔 제외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채용 조건
원칙적으로 정규직(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특수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 근로복지공단 신고 월평균 보수가 일정액 미만인 경우(2025년 기준 121만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미만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단, F-2·F-5·F-6 비자는 제외 대상에서 빠짐 = 지원 가능)
▪ 실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고용된 경우
▪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주 자격 제한
사업장도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임금 체불이나 중대산업재해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유흥·사행성 업종, 국가·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또한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근로자를 경영상 이유로 감원시키면 지원이 제한돼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채용 한 번이 생각보다 큰 결정이에요. 특히 신입을 뽑을 때는 "이 사람이 잘 적응할까", "교육비는 어떻게 회수하지" 같은 고민이 따라오죠. 고용촉진장려금처럼 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미리 알고 있으면, 채용 결정을 좀 더 가볍게 내릴 수 있어요.
얼마나 받나요? — 지원 금액과 인원 한도
| 기업 규모 | 연간 최대 지원금액 | 6개월 지급액 |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720만원 | 360만원 |
| 대규모기업 | 360만원 | 180만원 |
※ 지원금은 지급기간 동안 사업주가 신고한 보수를 초과할 수 없어요.
지원 인원 한도가 있어요
한 사업장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인원 한도가 정해져요.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최대 3명, 10명 이상이면 전체 피보험자의 30%(최대 30명)까지예요.
피보험자 10명 미만 → 최대 3명까지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가능
50명 × 30% = 15명 → 최대 15명까지 신청 가능
같은 근로자에 대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미 받았다면, 고용촉진장려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6개월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80만원을 받았다면, 고용촉진장려금 360만원 중 180만원만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완전한 이중 수령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세요.
신청 방법 — 사업주가 직접 진행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해요. 청년 구직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다른 부분이에요.
워크넷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또는 이수면제)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
채용 후 최소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work24.go.kr 접속 → 기업 회원 로그인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요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1회차(6개월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해요. 예를 들어 1월 1일에 채용했다면, 그해 12월 31일까지 1회차분을 신청해야 해요.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꼭 일정을 챙겨두세요.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 신청 양식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해도 돼요. 문의: ☎ 1350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Q.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 대상이 안 되나요?
워크넷 구직등록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또는 이수면제) 요건만 충족하면 졸업 직후라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졸업 직후 바로 별도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았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먼저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Q. 정규직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되나요?
원칙은 정규직이지만 예외가 있어요. 사업 완료나 특정 업무 완성을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2년 초과로 정한 경우, 또는 중증장애인·여성가장처럼 취업촉진이 필요한 사람을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고용한 경우는 지원될 수 있어요.
Q. 부정수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전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2~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어요. 이후 최대 12개월간 다른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없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사업주라면 꼭 유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Q. 다른 지원금과는 중복이 안 되나요?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해요.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는 차액 지급 방식으로 부분 중복이 가능해요.
Q. 채용 전 알아두면 좋은 점이 있나요?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년까지 다른 직원을 경영상 이유로 감원시키면 지원이 제한돼요. 채용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 동안 인위적인 인원 감축이 없도록 미리 점검해두는 게 좋아요.
고용촉진장려금을 들여다보면서 느낀 건, 결국 정보를 먼저 아는 쪽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청년은 본인이 어떤 프로그램을 거쳤는지에 따라 채용 협상력이 달라질 수 있고, 사업주는 채용 전 미리 확인만 해도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채용을 고민 중인 사업주든, 면접을 앞둔 청년이든 한 번쯤 확인해볼 가치가 있는 제도예요.
▪ 대상: 워크넷 구직등록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조건: 정규직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신청: 채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업주가 고용24에서 신청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본 글의 내용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정책 변경에 따라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해당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