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2026 — 최대 40만원
전세사기 걱정에 반환보증 가입하셨다면, 그 보험료 최대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청년·신혼부부는 낸 만큼 전액, 일반 무주택자도 90%까지 환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주는 제도예요. 청년과 신혼부부는 낸 보증료 전액, 일반 무주택자도 9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이 글 끝까지 읽고 바로 신청해보세요.
목차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뭔가요? ② 신청 자격 — 나는 해당될까요? ③ 얼마나 돌려받나요? — 지원 금액 ④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신청하기 ⑤ 신청 시 주의사항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이 뭔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HUG·HF·SGI)이 대신 돌려주는 보험이에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이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문제는 이 보증료를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국토교통부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인이 낸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2026년에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실제로 지원받는 분들도 꾸준히 늘고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주관 | 국토교통부 (지자체별 운영) |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 지원 내용 |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환급 |
| 지원 금액 | 최대 40만원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기준)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 신청처 | 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주민센터 |
※ 출처: 국토교통부, 정부24, 각 지자체 공고 (2026년 기준)
저도 처음엔 "보증료 환급"이라는 말 자체를 못 들어봤어요. 전세 계약하면서 보증보험은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냈었는데, 알고 보니 이 비용을 거의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보증보험 가입한 분들 중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신청 자격 — 나는 해당될까요?
기본 자격은 아래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기본 자격 체크리스트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무주택)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 중 하나)에 가입했고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상태
- 외국인, 주택 소유자, 법인 임차인은 제외
- 소득 기준을 충족 (아래 표 참고)
소득 기준
| 구분 | 연소득 기준 |
|---|---|
| 청년 | 5,000만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 6,000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합산 7,500만원 이하 |
"청년" 기준 연령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경기도는 19~39세를 청년으로 보지만, 다른 지자체는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연령 기준은 거주지 관할 구청·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정부24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본문 중간에 짧게 언급하자면,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면 연령 제한 없이 해당돼요. 신혼부부라면 청년 기준보다 이 항목으로 확인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돌려받나요? —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과 대상 구분(청년·신혼부부 vs 일반)에 따라 달라져요.
| 구분 | 가입 시점 | 지원 금액 |
|---|---|---|
| 청년·신혼부부 | 2025년 3월 31일 이후 | 납부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
| 일반(청년 외) | 2025년 3월 31일 이후 | 납부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 청년·신혼부부·일반 공통 | 2025년 3월 31일 이전 | 최대 30만원 |
※ 출처: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공식 안내, 서울주거포털
구로구 사례를 보면 2025년에 446건, 총 1억 1,600만원이 지원됐고 1인당 평균 26만원을 받았어요. 청년이 전체 신청자의 85%를 차지했다는 통계도 있어요. 보증료 자체가 크지 않은 금액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평균 26만원이면 한 달 통신비나 관리비 정도는 거뜬히 나오는 금액이에요.
HUG와 SGI는 보증서 자체에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서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 없어요. 보증서를 찾을 때 보증료 항목을 미리 확인해두면 신청할 때 시간이 단축돼요.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신청하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보증기관 날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HUG·SGI는 보증서로 대체 가능),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정부24(gov.kr) 접속 →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신청 페이지에서 서류 첨부 후 제출
HUG 안심전세포털(khug.or.kr/jeonse) 접속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하기" 배너 클릭 → 신청 페이지로 이동해 동일하게 진행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 주택 담당 부서를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돼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 결정 및 결과 통지(필요 시 15일 연장 가능).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돼요.
신청 시 주의사항
연중 상시 접수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소진되면 그해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아요. 자격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신청하는 게 좋아요.
이미 전세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했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했던 기간 동안 보증료를 냈다면 신청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이미 이사 갔는데 이제 와서 되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정부24에서 확인해보는 걸 추천해요.
문의처
- 정부24: gov.kr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 HUG 안심전세포털: khug.or.kr/jeonse
- 주소지 관할 구청·주민센터: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 담당 부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반환보증 가입자라면
청년·신혼부부 최대 40만원 전액, 일반도 90%까지 환급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미 낸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자격이 된다면 지금 바로 정부24에서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