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9월 반기신청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딱 보름 동안만 신청받는데,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해요. 정기신청보다 무려 3개월이나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의외로 이 반기신청 제도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6 최대 330만원 안내 - 든든연구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달라져요.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니까, 작년 소득을 떠올리면서 아래 표를 봐주세요.

가구 유형조건소득 기준(연 총소득)최대 지급액
단독가구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2,200만원 미만165만원
홑벌이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 있음3,200만원 미만285만원
맞벌이가구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4,400만원 미만330만원

재산 기준도 같이 봐야 해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재산에는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까지 다 포함되니까 "집이 없으니 재산이 적겠지"라고 넘겨짚지 마시고 한 번 계산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신청 대상, 나도 해당될까

이번 9월 반기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026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에서 빠지고, 자동으로 5월 정기신청 대상으로 분류돼요.

저도 처음엔 이 부분이 헷갈렸어요. 아르바이트 소득만 있는 줄 알았는데 프리랜서로 부수입이 조금 있었더니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이더라고요. 소득 종류를 정확히 확인 안 하고 9월에 신청했다가 나중에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받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유형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신청 방법 4단계

1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2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선택
3
인적사항, 소득 내역, 입금받을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
4
'장려금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에서 진행 상태 확인

PC가 익숙하지 않으면 손택스 앱으로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하고, ARS 1544-9944로 전화 신청도 할 수 있어요. 안내문을 받은 분은 문자의 QR코드로 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 전 꼭 확인할 것

  • 2026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지 확인했다 (사업·종교인소득 있으면 정기신청 대상)
  •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계산했다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기준으로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확인했다
  •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미리 준비했다
반기신청은 9월 15일까지입니다. 15일이 지나면 반기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고, 내년 5월 정기신청 때 한꺼번에 신청해야 해요. 정기신청은 다음 해 9월에나 지급되니, 반기신청보다 최대 9개월 늦게 받게 되는 셈이에요.

마감일 당일 오후엔 접속자가 몰려서 홈택스가 느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되도록 신청 기간 초반, 오전 시간대에 미리 해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건이 맞아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제도예요. 9월 1일부터 15일, 딱 보름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유형부터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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