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오늘(8/5) 고시, 뭐가 달라졌는지 알려드릴게요.

1인 사업자라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진 않지만, 매년 이맘때 최저임금 뉴스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눈이 가요. 외주로 작업을 맡기거나 협업할 때 업계 단가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폭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걸 느끼거든요. 오늘 2027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됐다고 해서, 바로 정리해봤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안내 - 든든연구소

· 얼마로, 얼마나 올랐나
· 왜 오늘(8월 5일)인가
· 순탄하게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 최저임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 사업주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얼마로, 얼마나 올랐나

고용노동부가 오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어요. 올해(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으로, 인상률로는 3.7%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으로는 223만 6,300원이에요. 올해 215만 6,880원보다 7만 9,420원 늘어난 셈이죠.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월급(209시간 기준)2,156,880원2,236,300원

왜 오늘(8월 5일)인가

이건 우연히 오늘 발표된 게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법정 절차예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해서 의결한 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최종 금액을 확정해서 고시해야 해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4일 밤샘 협상 끝에 표결로 10,700원을 의결했고, 이후 노사 양측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오늘 그대로 혹정된 거예요.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순탄하게 결정된 건 아니었어요

이번 심의는 시작부터 격차가 컸어요. 노동계는 시급 1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10,320원)을 제시하면서 1,680원 차이로 출발했고,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주고받으며 130원까지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결국 법정 시한 90일을 넘긴 105일 만에 표결로 마무리됐고,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채택 됐습니다.

고시 이후에도 잡음은 남아 있어요. 소상공인연합회와 민주노총 양쪽에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노동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고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해요.

최저임금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최저임금은 임금 자체뿐 아니라 실업급여 하한액, 육아휴직급여처럼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여러 제도에도 함께 영향을 줘요. 지난번 정리했던 실업급여 글에서 다룬 하한액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같이 조정되는 구조라 8월 고시 이후 실제 지급액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업주라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고시 이후에는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적힌 시급, 급여 계산 프로그램에 새 시급이 반영됐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순서예요.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이 있다면 이 부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같이 달라지니 함께 확인하시고요. 최저임금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근로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보다 적게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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